[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며 하루아침에 실직한 인구가 늘었다.…
[통통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08회 ‘모자보건법’
국회방송 108회 법률아놀자 ‘모자보건법 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변호사입니다.
이번 국회방송 법률아놀자 108회 모자보건 법 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 중인 다양한 정책들과 관련 입법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시술이 가능한 민간 의료기관의 지정 등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렇듯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난임 진단자가 연간 20만명을 넘어서면서 난임부부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보조생식술 등 치료 비용에 대한 지원은 일부에 불과하고 민간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및 정신적 고통 등으로 인해 임신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
* 주요내용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 및 난임치료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공공난임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정서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난임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 4 신설).
청년기본법안
* 제안이유
최근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경제·사회 등의 불안, 그리고 기술발전과 글로벌 기업화로 인한 고용 축소 등으로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대치에 육박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높은 주택 가격과 학자금으로 주거난과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출산·양육 비용 등을 이유로 결혼과 출산 등을 포기하는 등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은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 이러한 청년들의 어려움은 비단 청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미래의 노년 세대를 부양하는 경제 기반의 붕괴로 미래 세대와 국가에 막대한 노후 부양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급속히 줄어들어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각종 사회 문제로도 이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청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청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전국가적인 지원을 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 이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고용과 주거·부채 안정, 결혼·임신·출산·양육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한편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높이고 청년의 능력개발과 청년문화 창조·육성을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년의 권리 및 청년발전과 청년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능력개발과 복지 등의 증진 및 청년 문화의 창조· 육성을 도모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3조).
다. 청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선언(안 제6조).
라. 매년 중 1주간을 지정하여 청년주간으로 함(안 제7조).
마.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청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
자.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정부는 청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16조).
– 중략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출산 현상의 지속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청년세대는 주택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그런데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지만 현재의 적립 현황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세대에 비해 미래 세대는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사전적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
* 주요내용
국민연금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저비용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 (안 제2조제1호의4, 제4조제5호, 제48조제2항, 제49조제7항, 제50조의2제3항 및 제50조의5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