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며 하루아침에 실직한 인구가 늘었다.…
국회방송 “법률아놀자” 전자금융거래법편
국회방송 “법률아놀자” 85회 전자금융거래법편
[전자금융거래법/전자성명법 등]
송 윤/ IT기술 발달 등으로 결제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현금을 쓰지 않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현금 없는 사회’로의 움직임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은 2030년까지 현금을 없앨 목표로 소매점의 현금 결제 거부권을 보장하고, 앱페이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국민의 90%가 모바일 페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덴마크는작년부터 자국 내 동전과 지폐의 생산을 중단했고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현금 거래 의무제를 폐지하는 법안도 상정되었습니다.
박MC/ ‘현금 없는 사회’를 향한 세계 각국의 정책이 구체화 되고,디지털 화폐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일정기간, 적정규모의 현금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임방글/ 저는 간편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갑 잘 잃어버리는 사람은 금전적 피해를 입을 위험도 적고, 설령 분실해도 카드는 섣불리 못 쓰니까 절도나 소매치기도 줄어들 거 같습니다.
양윤선/ 이미 현실화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중국처럼 QR코드를 활용해 결제하는 등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 활용되면
나중엔 아예 카드도 필요 없지 않을까 합니다.
송 윤/ 한국은행은 동전 없는 사회 1단계 시범사업을 작년 4월에 첫 시행했고, 2단계 시범사업이 2020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화폐 제조에도 국민의 세금이 상당히 쓰이니 세금 절약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MC/ 앞으로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할 테니 화폐가 사라지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 같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전산화되면 오류에 취약할 수도 있으니 실체가 있는 화폐는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박MC/ 다가오는 <현금 없는 사회>에 우리가 준비할 점은 무엇이고 또 보완할 점은 없는지 어떤 법을 봐야할까요??
임방글/ <전자금융거래법>이란,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6년 4월 28일에 제정 되었습다.
송 윤/ 다음으로 <전자서명법>이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1999년 2월 5일에 제정 되었습니다.
박MC/ 요즘 사람들 현금보단 카드 사용 비율이 높은 줄은 알았지만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요?
임방글/ 점점 더 현금보다 카드를 사용하는 비중이 늘고 또 올해 월드컵이니 아시안게임이니 음식 시켜먹을 일도 많았는데 그 결과, 올해 2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과 승인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각각 200조 원과 50억 건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지선/ 이렇게 우리의 지급 수단이 카드로 바뀌면서 결제 방식도 간편해지고 또 목돈을 써야할 땐 할부도 하는데요 그런데 국민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그러면서 매 달 꼭 지불해야 하는 곳에선 정작 카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박MC/ 맞습니다. 대학마다 다르긴 하지만 올해 국내 4년제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이 617만1800원으로 조사되었는데요 . 그런데 이걸 다 현금으로 낼 수 있을까요? 거기다 임대료에 보험료까지 대체 왜 카드 납부가 안 될까요?
임방글/ “임대인은 카드로도 차임을 받을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는 이상 카드 수수료는 둘째 치고, 여전히 우리 주위에선 차임을 현금으로 받고 세금 탈루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나 등록금도 마찬가지로 국민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를확대하라는 금융당국과 국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 비율은 3%정도 이고,
416개 대학 가운데 카드 납부를 받지 않는 대학도 52.9%(220곳)에 달했습니다. 다들 카드 수수료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박MC/ 소비자의 편의보다는 카드사와 보험사, 대학, 임대인 등 이익만 생각는 이 부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나요?
송 윤/ 네, 다양한 내용으로 논의 중인데요 몇 가지 법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가임대사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임대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임차인의 임대료 마련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으로 지난 7월 18일,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임방글/ 비슷한 내용으로 보험료에 관한 것도 있는데요. 일부 장기저축성보험 등을 제외한 모든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지난 7월 3일,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MC/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등록금 및 기숙사비 등에 대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수납을 유도하고
대학생 및 학부모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지난 5월 11일,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한 비슷한 내용을 서영교 의원, 유은혜 의원의 법안도 함께 논의 중인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송 윤/ 다양한 결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찬성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든 등록금이든 한 가정에 자녀가 많을수록 부담인데요. 분할 납부가 된다면 가계운영에 도움 되지 않을까합니다. 다만, 카드 결제로 인해 보험료 등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 같으니 정부차원에서 수수료 감면 등에 대해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생에게 등록금, 기숙사비, 생활비 목적의 별도 카드를 만들어 주는 방안 등은 어떨까 싶습니다.
송 윤/ 특히나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경우엔 비용처리에 용의하고, 카드사별 적립혜택과 분할납부까지 가능하니 소상공인들에게는 좋은 정책일 거 같습니다.
임방글/ 올 초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가상 화폐, 암호 화폐입니다. 동전이나 지폐와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 또는‘전자 화폐’라고도 부르는데 네트워크로 연결 된 가상공간에서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화폐를 의미합니다. 이런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종류에는 ‘비트 코인’이라고 암호를 사용해 새로운 코인을 생성하거나,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 화폐로 비트 코인을 최초의 암호화폐로 볼 수 있습니다.
박MC/ 주변 얘기 들어보니 그걸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사실 가상화폐니 블록체인 기술이니 어려워서 잘 모르겠던데요.
이지선/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 꼴인 34.8%가 암호 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또 암호 화폐 거래를 경험한 국내 성인 10명 중 6명은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 됐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선 통일된 명칭마저 없습니다.
박MC/통일된 명칭조차 없다니 무슨 말인가요?
송 윤/ 아직 법적으로 정의가 없어서 통상적으로 가상통화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서 ‘currency’를 ‘화폐’보다는 ‘통화’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작용해서입니다. 이는 상품 교환가치의 척도라는 제도적인 의미에서 화폐가 통화보다 강력하다고 보기 때문이기도 한데 화폐가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돈’이라는 개념이 강한 반면, 통화는 화폐를 포함해 유통이나 지불수단을 전반적으로 지칭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데서 나온 결정입니다.
박MC/ 지난 5월, 대법원이 암호화폐의 재산 가치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놨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임방글/ 신용카드도 초창기에는 얼마나 기능을 하겠느냐며 우려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금새 자리 잡고, 심지어 지금은 현금보다 더 보편화되었습니다. 가상화폐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이지선/ 요즘엔 당비도 블록코인으로 낸다는 등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를 많이 듣는데 그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할지, 주식같이 시장 만드는데 그칠지 아니면 신용카드처럼 광범위하게 쓰일지 등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할수록 암호화폐로 갈 수밖에 없는 거 같긴 합니다. 그러니 그럴 상황을 대비해서 정책이나 관련법이 정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송 윤/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해킹 등 안전성의 우려도 있고, 신규 화폐의 경우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가격의 변동 또한 잦아서 주식처럼 투자용으로 구입은 이루어지나‘화폐’로써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가상화폐투자사기를 당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고 있고 이밖에도 탈세, 도박 자금 등 여러 범죄에 이용 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 기자님 말대로 어쨌든 우리가 직면해야 할 문제라면 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유통하는 등 직접 관리해야 안전하게 대중화될 수 있겠지요.
박MC/ 모두 법적 정의 및 규제가 우선이라는 의견 같은데 국회에 가상통화 관련 법안이 다수 제출 돼 있지요?
임방글/ 가상통화와 관련해 총 12건의 법안이 발의 돼 있는데 먼저 가상화폐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규정, 실명확인, 안전한 거래를 위한 보안조치, 이용자 피해 배상의무, 자율구제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가상화폐에 대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투자자를 보호하여 가상화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으로 지난 2월 2일, 정태옥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송 윤/ 가상통화의 정의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논의 중에 있으며 가상통화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윤경 의원의 법안도 논의 중입니다.
박MC/ 제정안부터 개정안까지 많은 법안이 논의 중인데 아무래도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거니까 대중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규제방안 조차 없는 건 문제니 지금부터라도 슬슬 준비해야 될 것 같네요.
임방글/ 개정안은 가상화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보이는데 얼마나 예방될지 모르겠지만,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행 후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보완하면 되겠지요.
송 윤/ 저도 법적 규제에 대해 찬성입니다. 다만 가상화폐는 주식처럼 투자 또는 투기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규제 운용에 따라 가상화폐를 이용할 실익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기준과 목적이 뭐냐 또 관리에 문제가 있을 때 처벌 또는 보호 장치가 있느냐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MC/ 제정안부터 개정안까지 많은 법안이 논의 중인데 아무래도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거니까 대중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규제방안 조차 없는 건 문제니 지금부터라도 슬슬 준비해야 될 것 같네요.
임방글/ 개정안은 가상화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보이는데 얼마나 예방될지 모르겠지만,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행 후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보완하면 되겠지요.
송 윤/ 저도 법적 규제에 대해 찬성입니다. 다만 가상화폐는 주식처럼 투자 또는 투기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규제 운용에 따라 가상화폐를 이용할 실익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기준과 목적이 뭐냐 또 관리에 문제가 있을 때 처벌 또는 보호 장치가 있느냐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MC/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임방글/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전자서명산업 발전과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동안 내 통장에 돈이 얼마 들었나 확인하는데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했어야 했고, 또 1년마다 갱신하고, 비밀번호도 매번 신경 써야 해서 불편했는데 반가운 소식인 거 같습니다.
박MC/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뱅크사인’이 개발됐다는데요?
송 윤/ 맞습니다. ‘뱅크사인’이란 블록체인 방식의 은행권 공동인증 서비스로 지난 8월 말 선보였는데 앞에서도 몇 번 얘기한 블록체인은 중앙집중기관 없이 시스템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기록/검증/보관하도록 설계된 분산 장부 기술을 일컫는 것으로 이 기술이 적용된 것이 기존의 인증 서비스와 가장 큰 차이이며, 이를 적용한 뱅크사인은 인증서 위변조나 탈취, 무단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은행권의 설명입니다.
박MC/ 오프라인 금융거래에서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로 바뀌면서은행 갈 일이 줄어들어 편하긴 했지만,빠르게 변하는 금융거래방식이 버겁긴 합니다.
임방글/ 인터넷 뱅킹은 둘째 치고,나는 텔레뱅킹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전화로 이체를 하고, 잔액을 확인하다니 정말 어메이징했지뭐 나는 그때 그때 변화에 맞춰 잘 적응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이지선/ 저도 평일 은행 업무시간에 은행을 찾을 수 없는 직장인이다 보니 이렇게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바뀌는 건 좋은 점이 더 많은 거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 부모님 세대는 불편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앱 깔고, 인증서다운 받고 거래하는 거 젊은 사람들도 쉽지 않습니다. 또 관련 정보도 다 인터넷, 모바일 위주라면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이 소외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송 윤/ 실제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뱅킹 등록자수가 사상 처음으로 1억 명을 돌파하는 등 제도가 도입된지 10년도 안 돼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배 가까운 사람이 모바일뱅킹에 등록 돼 있다습니다. 하지만 이를 연령별로 따져보면 60대 이상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이용자는 각각 전체연령대의 9.5% / 6.8% 수준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박MC/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자의 97.8%가 “온라인뱅킹을 할 줄 모른다.”고 답했는데
이거 해결책 없을까요?
송 윤/ 그래서 발의 된 법안이 있습니다. 정부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에게 전자금융거래 이용을 위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작년 12월 27일, 김선동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임방글/ 고령층은 아무래도 기계나 인터넷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죠. 그러니 먼저 교육해드리면 좋을 거 같은데요. 문제는 교육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냥 오세요~’ 하면 교육 받으러 갈 분이 얼마나 될는지는..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교육 방법도 함께 고민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