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며 하루아침에 실직한 인구가 늘었다.…
폭우·태풍에 의한 주택 상가 누수 침수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올해 8~9월은 유난히 폭우로 힘들었다. 8월에는 갑작스러운 폭우, 9월에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수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이 중 피해 지역의 상가 입주민들은 생계와 직결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 특히 임차인인 경우라면 누수 누전 등으로 휴업손해와 재산상 피해까지 생긴 마당에 임대료까지 내야하니 임대인과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우선은 화재보험 가입 시 풍수재해특약을 추가했는지 여부를 알아봐야 한다. 이는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풍수재해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만약 이러한 특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 곳이면 재난안전법에 의거하여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해 정도에 따라서 지원금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 수리 및 피해배상, 임대료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계약 기간 중 임대 목적물 사용 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관리 설치상의 하자가 있다면 임차인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민법 제627조에 따르면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도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는 “상가 건물 주택의 침수 및 누수로 인한 피해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황의 반복성 여부(평소 누수나 결로 벽에 금이 있거나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경우 및 이전 집중호우 등 재난에도 피해가 발생되었는지), 관리비를 별도로 징수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본래 하자가 있었거나 노후화된 건물로, 하자의 존재를 임대인에게 고지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나 수리하지 않던 중 이번 폭우 폭풍이 발생되어 피해가 확대된 것이라면, 특히 누수 부위를 살펴보니 벽을 통해 누수가 발생되었거나 인근 건물 주택에는 피해가 없다는 정황이 입증되면 임대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송윤 변호사는 “이번과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는 있지만 임차인이 입은 피해 전부가 배상되지는 않고, 임대인에 대한 책임이 제한될 여지도 있다. 배상 금액을 높이고 싶다면 이와 관련된 문제가 전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 피해상항을 촬영, 피해물품 구입금액 등을 정리해두어야 합의시 또는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