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며 하루아침에 실직한 인구가 늘었다.…
[더파워뉴스]소개자에 수당 지급하는 가상화폐 돌려막기 사기, 유사수신 성행
가상자산에 1구좌만 개설해 투자자가 되고, 투자자가 다시 지인을 투자하게 하여 본인 밑 투자자가 구좌를 개설 시 수개자에게 수당이 다단계구조로 지급되고, 특히 상위모집자일수록 높은 고수익이 지급되는 피라미드형 투자자가 성행이다. 가상자산이기는 하나 은행에서 현금화가 가능한 **캐시 토큰 등의 지급약정을 통해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형태의 사기 및 유사수신,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단기에 고수익을 지급하는 미끼로 수천명 많게는 수만명의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진화하는 사기수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송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43기, 변리사 겸 세무사, 현 법무법인 숲 대표변호사)는 “일반인분들이 사기죄는 잘 알지만 본인이 투자했으니 소개를 통해 수당을 받았다해도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회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절대 범죄가 아니라고 교육했다며 억울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며 “현금화 시킬 수 있는 특정 캐시, 코인, 토큰 등 가상자산의 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고, 다단계로 확산 모집되는 형태로 3단계 이상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라면 유사수신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위반,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당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며 “폭탄돌리기처럼 1년안에 투자금 지급이 중단되고 입출금이 막히는 사례가 많으니 유의해야한다” 고 조언했다.
“전자지갑에 표기되는 수치도 ‘사전자기록을 위작’한 경우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하며, 이어 “금융감독원이 이상거래 의심을 포착하고, 수사를 의뢰하면 누가 고소하지 않아도 피의자의 신분이 될 수 있다” 며 “투자자이면서 모집자이기도 한 경우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에관란법률위반, 사기죄 공범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층상담이 필요하다” 고 전했다. 또한 “특히 검경수사권이 독립된 이후 경찰 1차 조사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덧붙였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며 자금을 수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3~6개월 및 1년 단기운용 후 원금반환약정을 한다거나 상식을 넘는 수준의 높은 수익률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소개받은 자가 투자를 하면 소개한 자에게 고액의 수당이 지급되나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의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돌려막기식 사기 즉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폰지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다.
가상화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경우 이를 규율하는 법체계가 없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도 확인 할 길이 없어 피해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익명성을 이용해 유명한 자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사칭하는 경우도 많다.
국내 대표사업자 내지 직급이 높은 최상위 모집책이 아닌 하위 모집책의 경우 뒤늦게 투자를 위해 구좌를 개설하거나 가족 지인에게 소개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가 회사가 입출금을 막아버리거나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에 제공된 계좌로 은행에 입출금 중단을 요청하게 되면서 본인 및 가족 지인까지 큰 피해를 입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어 “유사수신행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해자들이 다수로 피해액이 고액임은 물론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는 점, 타 범죄(사기죄, 방판법위반)과 함께 기소되어 경합범 가중되는 바 최근 사기 및 유사수신 죄책이 인정된 대표이상의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3년에서 45년에 이르고, 실제 최근 15년~18년 형이 선고 된 사례도 있다. 물론 회사에서 차지한 역할(말단 모집책이냐 임원급이냐), 얻은 이익,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피해자 합의, 전가 등에 따라 선고형의 처벌 수위는 천차만별이니 심층 상담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피라미드형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되는 경우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고 전했다.
특히 이러한 사기, 유사수신으로 고소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한편, 송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사기 및 유사수신, 방문판매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가상화폐 사건을 취급하며 무죄 혐의없음 등의 수백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축적된 노하우를 토대로 수사시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가상화페 유사수신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