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며 하루아침에 실직한 인구가 늘었다.…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 ‘오픈채팅 통한 가상화폐 사기 주의해야’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자체 가상화폐거래소를 개설 후 가격급등을 시키고 절대 손해날 일이 없다고 홍보하며 편취하고자 한 액수가 목표치에 도달했을 때 선매수해 둔 코인을 이용해 가격을 폭락시켜 출금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식의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진화하는 사기수법에 대해 서초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숲 송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43기, 변리사 겸 세무사)는 코인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자본시장법 적용이 되지 않아 시세조종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가상화폐 코인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사건을 맡아 수백 건의 성공사례를 누적해온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송윤 대표변호사는 “주식리딩 카카오톡 오픈채팅,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팅방에 주식종목을 찍어주며 일정 수익을 얻도록 하여 신뢰를 쌓은 뒤 가상화폐 오픈채팅방 참여를 유도하고, 매도매수 인증샷을 올리게 하여 충성도를 올린다. 허나 채팅참여자들 또한 공모자들이 섞여있어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가상화폐 코인사기를 의심해야 봐야 하는 사례도 안내했다.
우선 가치 없는 코인발행일 경우다. 메이저 거래소가 아닌 자제 거래소에만 상장된 코인이라면 블록체인 기술이 없는 스캠 코인일 수 있다. 가상화폐 발행회사 거래소가 유령회사인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회사 주소, 고객센터 연락처도 없다면 고소 시 정보 확인이 어려운 점을 노리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송 대표변호사의 설명이다.
특정일, 특정 거래소 상장을 약정했으나 실제 상장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장 조건인 블록체인기술이 없는 스캠코인일 가능성이 있는 사례이며, 상장만 되면 코인 1개당 금액이 구입한 금액의 5~10배는 될 것이라는 등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해 놓고 현금화 안 되거나 거래를 막는 경우도 조심해야 하다. 가상화폐 사용처, 협력업체 등 투자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해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소개자에게 과도한 소개수수료가 지급되는 다단계구조인 경우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송윤 변호사는 “코인 가상화폐 사기는 전국단위 조직적 계획적 지능범죄로 피해자도 수백 명에 이를 수 있고, 만일 코인 가상화폐 사기가 의심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심층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상화폐거래소 대표와 공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의자들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 신속히 재산조회를 하고, 가압류로 재산을 보전해 둔 뒤 형사상 합의 또한 염두에 두고 신속히 형사고소, 계좌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압수수색, 긴급체포 등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출처=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10315174337639967114f971d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