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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SHOW 보험사기 대표사례편

법률정보 SHOW 보험사기 대표사례편 -보험사기 무죄전문 송윤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변호사 입니다.
보험사기로 의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판단기준 그리고 실제 사례, 무죄가 선고됐었던 사례들을 소개한 법률정보 SHOW 보험사기편을 촬영하였습니다.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이 개시된 이후 즉각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처리함에 있어서 약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거나 지나치게 전문적인 특색이 있고, 생활형편, 수입 또는 피보험이익에 비교하여 지나치게 다수 또는 높은 보험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단기간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다거나 이미 보험 가입자가 과도한 부채가 있음에도 거액의 보험금을 납입하는 경우는 보험사기로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2. 노동능력이 상실됐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오른손잡인데 왼손의 엄지 또는 집게가 다쳤다거나 절단장애기준표에 따라 증가된 이음쇠의 경우에 해당부분이 절단된 경우, 전문가에 의한 절단여부 또는 국부마취 여부, 또 부상의 성질이 사고 특성에의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사기로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망사고에 대한 경우.
사체의 발견여부나 동일성 판단 불가한 경우, 자살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생활형편이나 기질에 근거해서 이미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경우, 사망보험금이 노동능력상실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보다 매우 높은 경우 및 사망보험계약의 다수의 계약 체결 여부, 외국여행과 사인의 동기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사기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일시 보조하는 보험금
의사 진단서상 침해정도가 보험금 지급 기준치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있거나 실제로 피보험자의 주관적인 통지에 기인하고 있는 경우에 ‘이것은 실제 이 정도로 아프진 않은데’, ‘이런 고통이 있지 않은데 보험을 청구했다’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일급금 또는 병원의 일급금 지급
외부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사소한 외적인 증상만이 나타난다는 이유 하에 (내원한 환자의 주관적인 통지에 근거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진단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경추의 편타증, 뇌진타이라든가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이것만으로 사실 진단서가 발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로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보험계약자에 의한 높은 손해 빈도율과 목격자가 부존재하는 경우, 피보험가족 내부가 매우 높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비정상적으로 장기동안 병원 등에 입원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보험사기로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보험사기 사례는


1. 피해 과장형
자동차 사고 후 과다 치료비 청구, 입원 일당 및 질병 등을 보장하는 다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경미한 질병으로 장기 입원 치료하거나 보험 가입 전, 과거 다친 질병에 대해 입원하는 등 무려 44회에 걸쳐 1470일 동안 보험금을 받아온 사례입니다.
이 혐의는 수시로 외출, 외박 했다는 점, 입원 급여금 최고 한도일 120일이 다다르면 이것을 다시 회피하기 위해 위 기간 경과 시 새로운 사고 위장, 또한 아들을 시켜서 8건 보험계약 체결 후 아들 또한 6회에 걸쳐 110일 입원시키고 그 보험금도 수령한 점 들이 인정이 되어서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 허위 고의 사고형
신용불량자들이었던 피고인들이 고의로 싼값에 차량들을 매수한 후 49건의 단기보험 가입 후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허위신고하여 48회 보험금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3. 질병 미고지
피고인은 과거 어깨 무릎을 다쳐 장애인등록까지 필하였음에도 장애 및 치료사실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 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다쳤다고 기망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은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는


1. 허위 유리막 코팅보증서를 발급한 사례
신종사기로 최근 이슈가 되었는데요. 해당 업체는 외제차 동호회 회장과의 친분으로 그 지인들에게 허위 유리막 코팅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1,2심 모두 ‘보험금 지급과 인과관계’ 없음이 입증이 되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2. 나이롱 환자 사건
공범이 자백했다며 자백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1차 경찰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선임된 사안입니다. 2차 경찰조사에서는 피의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정정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병원 자체가 수사대상에 올라 해당 병원 의사는 물론 입원환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사는 해당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청구를 하였으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사유 없음’을 피력해 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실제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낮을 뿐 아니라, 기각만으로도 향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안심했습니다. 의사와 공모하는 등 환자에 대한 입원결정이 형식적이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설령 그 환자가 다수의 보험에 중복 가입한 목적이 입원을 기초로 한 다액의 보험금 수령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적정한 입원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입원 기간 중 외출ㆍ외박 기록 또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다하여 무조건 ‘입원’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입원일수에 대한 의견은 어디까지나 ‘의견’일뿐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 허위 또는 고의 사고로 미수선 수리비 또는 합의금을 요구사례
자동차보험에서 미수선 수리비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수리하지 않고 피해차량의 예상견적수리비의 일정한 금액을 보험회사와 사전에 협의해 받는 보험금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차량의 예상수리비의 약 8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수사기관은 잦은 사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 등에 비추어 고의 또는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고 손해보험사에 미수선 수리비를 직접 청구했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사고당시 블랙박스, 목격자, 사고이동경로, 사고 경위, 보험사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 보험계약해지를 요구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게 된 점을 피력해 수사단계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기는 단순 허위 고의의 사고뿐만 아니라 피해를 과장하는 위험도 보험사기에 해당됩니다.
보험사기 수법은 점점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고, 이에 맞춰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또한 발전하고 있습니다. 허나 보험사기의 특성상 자백을 강요하는 방식의 수사가 많기에 최초 진술시 자백을 하였다가 추후 이를 번복할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사유가 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수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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