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며 하루아침에 실직한 인구가 늘었다.…
[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42회 ‘소비자보호법’
① ‘통신판매신고 안 한 ’SNS 판매‘ 금지’ 관련 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이찬열 의원 * 제안일: 2018-12-04
* 주요내용: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게시판 이용자가 통신판매를 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해당 이용자의 게시판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신고 되지 않은 SNS 거래를 보다 강하게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② ‘온라인 주문제작 상품도 교환/환불 가능’ 관련 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심기준 의원 * 제안일: 2019-07-08
*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주문제작 및 해당 상품의 환불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안전한 온라인마켓 생태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
③ ‘통신판매업자에게 조세 부과/징수’ 관련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심기준 의원 * 제안일: 2019-07-08
* 주요내용: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정보수집에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4항 등).
④ ‘소비자 우롱하는 과장광고 금지’ 관련 법률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이용호 의원 * 제안일: 2019-06-13
* 주요내용: 사업주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할 수 있는 조치를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에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의 공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에게 부여된 실증자료 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5항).
⑤ ‘홈쇼핑 건강기능식품+TV프로그램 연계 금지’ 관련 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변재일 의원 *제안일: 2019-05-09
* 주요내용: 협찬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협찬의 허용 범위 및 세부기준, 사업자의 준수의무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볼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