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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33회 복권법

법률아 놀자 133회 복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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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기금 경제위기지역에 지원’ 관련 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김관영 의원 * 제안일: 2019-01-30
* 주요내용: 복권 기금 일부를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위기지역의 회생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복권 기금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사용’ 관련 법률안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김승희 의원 * 제안일: 2017-09-11
* 주요내용: 복권기금의 지원대상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기금을 명시하고 그 기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비지원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지원하고, 복권기금이 공익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오제세 의원 * 제안일: 2017-08-10
*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복권기금의 지원대상에 명시하고 그 기금을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비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복권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복권 기금에서 위기 초기창업자들 지원’ 관련 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박정 의원 * 제안일: 2017-07-21
* 주요내용: 초기창업자들이 폐업·부도 등 사업의 실패나 위기에 처한 경우 생활의 안정과 재창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근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마련하면서, 복권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제12호 신설).

‘복권 기금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추가’ 관련 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김영주 의원 * 제안일: 2018-11-23
* 주요내용: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문화예술지원의 균형을 위하여 복권기금의 법정배분 대상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추가하고,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비율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복권 기금 농어업재해보험기금에 지원’ 관련 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윤영일 의원 * 제안일: 2017-12-05
* 주요내용: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복권 기금 일부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과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 신설).

‘카드로 복권 구입/당첨금 전자자금이체 구축·운영’ 관련 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이찬열 의원 * 제안일: 2017-07-17
* 주요내용: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복권을 구매하면서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당첨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당첨금을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을 복권위원회로 하여금 구축·운영토록 함으로써 복권구매자의 당첨금 수령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8조제4항 신설).

‘미수령 당첨금 이월‘ 관련 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박명재 의원 * 제안일: 2018-05-23
* 주요내용: 미수령 당첨금의 2분의 1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미수령 당첨금에 대한 권리를 복권구매자에게 돌려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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