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며 하루아침에 실직한 인구가 늘었다.…
[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29회 ‘식품위생법’
통통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29회 식품위생법 편
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생/영양 관리‘ 관련 법률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인재근 의원 * 제안일: 2018-02-12
* 주요내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급식소의 영양수준이나 위생상태 등이 급식소 이용자의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어린이 단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② ‘학교급식에 HACCP 인증 식재료 우선 사용’ 관련 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전혜숙 의원 * 제안일: 2019-03-08
* 주요내용: 유치원의 장은 유치원 내 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안 제17조제2항 후단 신설).
‘영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전혜숙 의원 * 제안일: 2019-03-08
* 주요내용: 어린이집 내 영유아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안 제33조 후단 신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전혜숙 의원 * 제안일: 2019-03-08
* 주요내용: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규정함(안 제10조제1항 후단 신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전혜숙 의원 * 제안일: 2019-03-08
* 주요내용: 산후조리업자는 시설 내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규정함(안 제15조의4제6호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전혜숙 의원 * 제안일: 2019-03-08
* 주요내용: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내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규정함(안 제4조제7항 신설).
③ 시행)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관련 법률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19-04-05 * 시행일: 2019-08-01
* 주요내용: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안 제21조제2항).
④ ‘음식점 통일된 위생인증제도 마련’ 관련 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장정숙 의원 * 제안일: 2019-01-15
* 주요내용: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하여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본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평가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식품접객업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제49조의2).
⑤ ‘위해식품 판매 과징금 2배→5배로 상향’ 관련 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제윤경 의원 * 제안일: 2018-09-14
* 주요내용: 과징금 부과액을 현행 판매한 위해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판매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서는 위해식품 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벌금의 부과기준을 소매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매가격이 최종 소비자가격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실제 벌금액 산정과정에서 반영하고 있는 판매량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 판매한 금액에 판매량을 반영한 개념인 판매금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항·제2항, 제93조제3항 및 제94조제3항).
⑥ 시행) ‘식품위생 행정처분 실효성 제고’ 관련 법률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18-05-28 * 시행일: 2018-06-12
*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하여 행정처분 등 식품안전 정보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 내에 관련자료를 입력하도록 하여 식품안전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
⑦ 시행) ‘한국소비자원의 위해방지조치에 응할 책무 부여’ 관련 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18-12-07 * 시행일: 2019-07-01
* 주요내용: 사업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의 위해방지조치에 응할 책무를 부여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탁을 받은 경우 물품 수거와 시료 제출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안전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 신설,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