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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24회 ‘국가정보화기본법’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24회 ‘국가정보화기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이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 ​지역간 세대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위하여 제안된 다양한 개정안들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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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김부겸 의원 * 제안일: 2017-12-15
* 주요내용: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강화함으로써 위치정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이철규 의원 * 제안일: 2018-11-28
* 주요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에 게재되는 광고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인터넷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 신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조경태 의원
* 제안일: 2018-04-12 * 주요내용: 보호대상아동·고령자 등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보격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 대표 발의자: 김종민 의원 * 제안일: 2019-02-27
* 주요내용: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입법화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해당 사업의 지속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18-12-07 * 시행일: 2018.10.18.
* 주요내용: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아동의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등의 동의를 받을 때 그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아동에게 알리는 경우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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