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며 하루아침에 실직한 인구가 늘었다.…
[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10회 고령자고용법
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10회 고령자고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변호사입니다.
이번 국회방송 법률아놀자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초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이래
2018년에는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불과 9년 뒤인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초고령사회)에 달하면서
고령자(55세 이상인 자) 2천만명 시대가 다가올 전망임. 따라서 현재의 고령사회에 잘 적응하고, 세대가 함께 짐을 덜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을 개선하고, 고령자 고용지원기관을 일원화하며,
퇴직예정자에 대한 전직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연금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권장하는 등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새롭게 하여 현행법령과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앞으로의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상 연령차별이 있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외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의9 신설).
나.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의 사업을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고령자고용지원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취업지원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의성?효과성이 높은 정책 수립과 전문적?체계적인 고령자 고용지원을 위하여 생애능력개발센터를 운영하여 연구?평가 및 정책 전달 기능을 강화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다. 일정 인원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퇴직 예정인 근로자의 전직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함(안 제14조의2 신설).
라. 사업주로 하여금 고령자인 근로자를 65세까지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의무를 정하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2018년 9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73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1%을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의 노후생활 실태를 살펴보면 빈곤, 자살, 질병, 고독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한편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2만4천 일자리부터 시작하여
2018년 현재 51만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고 2022년까지 80만 일자리를 추진할 계획으로, 포괄적이고 선언적 의미의
「노인복지법」과 지침만으로는 사업운영의 한계에 봉착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사장시키지 않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개발과 지원,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보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노후생활을 통해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를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노인일자리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문적·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공익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이나,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취업 지원을 하거나 창업을 하려는 노인에게 창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고용률이 높거나 노인 친화적 환경 조성 등에 모범이 되는 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동체사업단 등을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중략-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우리나라도 선거 가능 연령을 21세(1948년)에서 19세(2005년)로 하향 조정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 범위를 확대해왔음. 그러나 선거 가능 연령을 19세로 규정한 현행법은 시대적 흐름이나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진 것임. 향상된 교육수준· 성숙된 정치사회적 판단능력·18세를 기준으로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타 법률 규정들을 고려할 때, 18세에 도달한 청소년도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현재 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이 선거권 부여 연령을 18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 연령 하향은 세계적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임. 또한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하여 국회의원 등의 직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질을 갖춘 대표자를 선발하게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국회의원 등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다른 절차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선거권 행사 연령보다 높게 정하는 데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국민이라면 피선거권도 함께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온전한 참정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이에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 부여 연령을 선거권 부여 연령과 동일하게 18세로 규정하며,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성숙한 대의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거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나.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다.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60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