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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공원녹지법’편

국회방송 법률아 놀자 119회 오늘의 주제 ‘공원녹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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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문진국 의원 * 제안일: 2016-08-12
* 주요내용: 휴게음식점의 1회용기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고객이 사용한 1회용기를 되가져오는 경우에는 환불해주도록 하며, 해당 1회용기 생산자로 하여금 1회용기에 현금 환불에 관한 안내 문구를 적도록 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사용된 1회용기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10조, 안 제10조의2, 안 제10조의3 신설, 안 제41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전현희 의원 * 제안일: 2019-02-20
*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자·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나아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의9 신설).

➂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김동철 의원 * 제안일: 2017-09-14
* 주요내용: 이에 2030년부터 환경 친화적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거부하도록 함(안 제9조제6호).

➃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강효상 의원 * 제안일: 2018-09-05
* 주요내용: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고시일 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경우 국가가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을 보조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조속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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