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며 하루아침에 실직한 인구가 늘었다.…
[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놀자 153회 소비자권리관련법
*발의개정안
① ‘한국판 레몬법 보완법’ 관련 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심재철 의원 * 제안일: 2019-09-04 * 주요내용: 차량제작사등이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라도 자동차의 하자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교환·환불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47조의4).
② 시행) ‘결함 차량 화재 반복되면 운행 및 판매 제한/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 관련 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20-01-09 * 시행일: (20-02-24공포) 1년 후 시행 * 주요내용: 가. 결함차량의 화재 반복 등 안전 위해요소 발생 시 자동차 운행 제한 근거 및 판매 중지 근거 등을 신설함(안 제25조제1항·제3항, 제30조의3제1항, 제81조). 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의 정보를 제외한 회의록의 공개원칙을 규정함(안 제47조의8).
③ ‘소비자 통화요금 부담 경감’ 관련 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염동열 의원 * 제안일: 2019-11-26 * 주요내용: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소비자의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하여 수신자 부담 전화의 설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의 개설 등 상담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신설).
④ ‘소비자 구제 우선, 피해보상금 대불제도 도입’ 관련 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전해철 의원 * 제안일: 2019-04-08 * 주요내용: 소비자기본법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를 마련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을 소비자 피해보상금의 대불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히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은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업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4조제6항 신설).
⑤ 시행) ‘리콜 이행 강화’ 관련 법률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19-11-29 * 시행일: 2020-06-11 * 주요내용: 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