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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놀자 150회 자원재활용법

*발의개정안
① ‘일회용품 무상제공 과태료 강화’ 관련 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오영훈 의원 * 제안일: 2019-06-04
* 주요내용: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 등에 대한 기준 위반, 1회용품 무상 제공 등 폐기물 감소와 재활용을 위한 현행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폐기물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② ‘분리수거 가능/불가능 제품 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권은희 의원 * 제안일: 2018-07-05
* 주요내용: 분리수거가 불가능한 제품·포장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은 그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불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재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재활용 처리의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 신설).

③ 시행) ‘해양 폐기물의 수거/처리/재활용 위한 관리체계 구축’ 관련 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
* 본회의 통과: 2019-10-31 * 시행일: 2020-12-04
* 주요내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거·처리 및 재활용 방법을 도입하는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

④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의 활성화 및 육성’ 관련 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김동철 의원 * 제안일: 2019-12-12
* 주요내용: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의 활성화와 육성을 위해 국가가 생분해수지제품 생산 및 연구개발 기업에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생분해수지제품을 한국의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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