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며 하루아침에 실직한 인구가 늘었다.…
[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놀자 149회 도로교통법
*발의개정안
① 시행) ‘명절,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관련 법률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17-12-21 * 시행일: 2019-01-17
* 주요내용: 고속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② ‘졸음쉼터 추월방지 3법’ 관련 법률안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김경협 의원 * 제안일: 2019-04-25
* 주요내용: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앞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졸음쉼터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149조의2 신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김경협 의원 * 제안일: 2019-04-25
* 주요내용: 졸음쉼터 등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이용한 추월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졸음쉼터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졸음쉼터에서의 추월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3 신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김경협 의원 * 제안일: 2019-04-25
* 주요내용: 졸음쉼터 등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추월 목적으로 운전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제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졸음쉼터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
③ ‘음주단속 정보 유포 시 처벌’ 관련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박재호 의원 * 제안일: 2019-01-08
* 주요내용: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측정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방해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질서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및 제148조의2제4항 신설).
④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 처벌’ 관련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이재정 의원 * 제안일: 2017-09-04
* 주요내용:
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교통상의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차량에 탑승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4조제5항 신설).
나.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 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하되, 위계에 의한 강압으로 불가피하게 탑승한 경우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48조의2제1항제3호 신설).
⑤ ‘음주운전 목격자 포상금 지급’ 관련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박인숙 의원 * 제안일: 2019-04-16
* 주요내용: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을 목격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1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300만원으로 하여, 음주운전 신고를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39조의2 신설)
⑥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 신호기 등 안정시설 설치 의무’ 관련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19-12-10 * 공포: 2019-12-24
* 주요내용: 어린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도로에서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하도록 하며, 우리 운전면허의 국제적인 신뢰도 향상 및 위상 제고와 도로상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에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