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며 하루아침에 실직한 인구가 늘었다.…
[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놀자 148회 의료법
*발의개정안
① ‘검진결과 내원 전 미리 문자로 통보’ 관련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서영교 의원 * 제안일: 2019-10-30
* 주요내용: 의료인이 암 등 중증질환을 진단한 경우에는 환자가 결과 확인을 위하여 내원하지 않았더라도 진단명을 고지하도록 하여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② ‘MRI/CT/진단서 등 의학용어 순화’ 관련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곽상도 의원 * 제안일: 2019-09-25
* 주요내용: 의료법에도 특수의료장비를 통한 진단결과를 포함한 진단서는 환자가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다 적절한 치료를 담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신설).
③ ‘의사 대상 타 병원 진료정보 확인’ 관련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정춘숙 의원 * 제안일: 2019-09-06
* 주요내용: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진료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이력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되 진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료 질 향상 및 국민ㆍ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④ 시행) ‘국회 전자청원시스템’ 관련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19-04-05 * 시행일: 2019-07-17
* 주요내용: 현재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인이 직접 국회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로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청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