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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입법토크 법률아놀자 ‘국회법’편

입법토크 법률아놀자 ‘국회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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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은 한 나라의 역사와 품격을 상징하는 날인 동시에 국민의 실생활 뿐 아니라 현대사회에서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날입니다.
이 중 제헌절은 헌법의 제정(7월12일) 및 조선왕조 건국일에 맞춘 공포(7월17일)를 경축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의 하나로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고,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휴일이 많아지고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재계 측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우리나라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통통 입법 토크 법률아 놀자 ‘국회법’ 편에서는 제헌절과 관련한 국회법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공휴일에 제헌절 포함’ 관련 법률안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

* 대표 발의자: 이찬열 의원
* 제안일: 2018-07-16
* 주요내용: 우리나라 법치의 가장 상위법이자 근간이 되는 헌법 공포를 기념하고 주권재민의 의미를 상기하여 모든 국민이 제헌절의 중요성을 상기할 수 있도록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고자 함.

공휴일에 제헌절 포함’ 관련 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대표 발의자: 김해영 의원 * 제안일: 2017-07-10
* 주요내용: 공휴일을 법제화하여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공휴일 종류의 적정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건설기준에 국기봉 설치 의무화’ 관련 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송언석 의원
* 제안일: 2019-06-03
* 주요내용: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국기꽂이 설치의무 조문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기에 면하는 난간이 없어 각 세대마다 국기꽂이를 설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기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나라사랑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등).

​‘주택건설기준에 국기봉 설치 의무화’ 관련 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박인숙 의원
* 제안일: 2018-03-15
* 주요내용: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옥외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민들이 국경일 등의 국기게양에 적극 동참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져 있는 국기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을 제고시키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국회 청원 기간 단축’ 관련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주승용 의원
* 제안일: 2019-04-10
* 주요내용: 청원의 심사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원이 보다 활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5항).

​ ‘국회 신속처리대상안건 숙의기간 단축’ 관련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임재훈 의원
* 제안일: 2019-05-17
* 주요내용: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 안건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제외하고,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에 소요되는 숙의기간을 각각 30일, 15일, 30일로 줄이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및 제85조의2).

​ ‘국회 신속처리대상안건 국민이 지정’ 관련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최재성 의원
* 제안일: 2018-10-18
* 주요내용: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 및 상정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여 안건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50만 명 이상의 19세 이상 국민이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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