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며 하루아침에 실직한 인구가 늘었다.…
[국회방송] 법률아 놀자 135회 초중등교육법
국회방송 통통입법 ‘법률아놀자’ 초중등교육법 편
① ‘고등학교 무상교육법‘ 관련 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서영교 의원 * 제안일: 2019-04-15
* 주요내용: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2020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증액교부하기 위한 근거와, 시도 및 시군구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및 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기존에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여 오던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3조제4항 및 제14조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여영국 의원 * 제안일: 2019-06-18
* 주요내용: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은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2025년 이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0.80% 포인트 상향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교부율 보정을 명료하게 규정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곽상도 의원 * 제안일: 2019-07-09
* 주요내용: 현행법에 증액교부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무상교육 재원 확보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3조제4항 신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서영교 의원 * 제안일: 2018-08-30
* 주요내용: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교육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명문화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비롯하여 급식 및 교복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10조의2 신설 등.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곽상도 의원 * 제안일: 2019-07-09
* 주요내용: 무상교육의 대상을 초·중등교육의 전(全) 과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에게 동시에 적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10조의2 신설 등.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유은혜 의원 * 제안일: 2017-07-06
* 주요내용: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함
안 제10조의2 신설.
한편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 연령을 넘긴 국민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공민학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국민 교육수준 향상과 더불어 공민학교와 유사한 교육시설의 증가에 따라 공민학교의 설치·운영 필요성이 감소하고, 설치·운영 중인 공민학교가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민학교 설치·운영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호, 제19조제1항, 제44조제3항 개정 및 제40조 삭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김태년 의원 * 제안일: 2016-06-02
* 주요내용: 현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99%를 넘어서는 상황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사실상 의무교육으로 볼 수 있지만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인해 명실상부한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가 미뤄지고 있음. 이에,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채이배 의원 * 제안일: 2017-07-27
* 주요내용: 입학금, 수업료와 급식비 등 중등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노회찬 의원 * 제안일: 2017-09-04
* 주요내용: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무상(無償)으로 실시하여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실현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박홍근 의원 * 제안일: 2016-06-21
* 주요내용: 초등학교·중학교 뿐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② ‘학비산정근거공개’ 관련 법률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여영국 의원 * 제안일: 2019-08-19
* 주요내용: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에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의 산정근거’를 추가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교육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③ ‘0교시, 야간학습 자율법’ 관련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권미혁 의원 * 제안일: 2017-05-26
* 주요내용: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야간수업, 0교시수업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23조, 제24조, 제32조 및 제34조).
④ ‘체계적인 학교예술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관련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박광온 의원 * 제안일: 2018-04-05
*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이 현행법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 및 비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⑤ ‘일명 올바른 유튜버 양성법’ 관련 법률안
학교예술교육진흥법안
* 대표 발의자: 박경미 의원 * 제안일: 2019-06-11
* 주요내용: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보다 체계적인 학교예술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예술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예술교육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⑥ 시행) ‘농산어촌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 방과 후 학교’ 관련 법률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19-03-13 * 시행일: 2019-03-26
* 주요내용:
가. 휴업일 중 고등학교,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 대해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방과후학교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나.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16조제4호 신설)
다. 안 제8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학교과정의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