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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법률아놀자 122회 국가유공자법

국회방송 ‘법률아놀자’
122회에서는 국가유공자 법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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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7인
* 제안일: 2019-03-18
* 주요내용: 기초생활 보호 대상 수급권자의 실제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제4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경대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17-06-30
*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위한 수당 및 상이보상금에 대한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해 수당과 보상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호·제2호 삭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지상욱의원 등 11인
* 제안일:2018-02-07 * 본희의:2019-04-05 * 공포일:2019-04-30 * 시행:2019.04.30
*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배우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근거 신설(안 제8조의5 신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정태옥의원 등 12인
* 제안일: 2018-04-25
* 주요내용: 참전명예수당과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보훈급여금과 수당간의 병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송갑석의원 등 18인
* 제안일: 2018-08-13
*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의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며, 원활한 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사자유해 발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항 및 제5항 신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이용득의원 등 16인
* 제안일: 2019-02-20
*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외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에 관한 사료를 발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려는 것임(안 제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정태옥의원 등 12인
* 제안일:2018-05-08 * 본희의:2018-12-07 * 공포일:2018-12-31 * 시행:2019.07.01
*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이 보상금 수급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신청 방법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홍보하도록 하고, 보상급의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신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김해영의원 등 14인
* 제안일:2018-04-27 * 본희의:2018-12-07 * 공포일:2018-12-31 * 시행:2019.07.01
*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을 현행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자 1인 외의 독립유공자 자녀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지상욱의원 등 11인
* 제안일:2018-02-07 * 본희의:2019-04-05 * 공포일:2019-04-30 * 시행:2019.04.30
* 주요내용: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19조의3 신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지상욱의원 등 11인
* 제안일:2018-02-07 * 본희의:2019-04-05 * 공포일:2019-04-30 * 시행:2019.04.30
*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의6).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지상욱의원 등 11인
* 제안일:2018-02-07 * 본희의:2019-04-05 * 공포일:2019-04-30 * 시행:2019.04.30
* 주요내용: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7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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