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며 하루아침에 실직한 인구가 늘었다.…
[국회방송] ‘법률아놀자’ – 도로교통법 편
국회방송 ‘법률아놀자’ – 도로교통법 편
지난 6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현행 0.05% 0.03%로 강화되었는데요.
이번 송윤변호사가 출연한 국회방송 법률아 놀자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민홍철 의원 * 제안일: 2016-07-15
* 주요내용: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합기도 등의 체육시설업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구비요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23호마목 및 제52조제5항 신설).
②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민경욱 의원 * 제안일: 2018-06-26
* 주요내용: 카시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③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김성수 의원 * 제안일: 2018-07-10
* 주요내용: 좌석안전띠를 맬 경우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임산부를 제외한 모든 임산부는 의무적으로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임산부의 안전한 좌석안전띠 착용에 도움을 주는 임산부보호용 장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및 제10항, 제11항 신설).
* 대표 발의자: 김민기 의원 * 제안일: 2019-04-03 * 주요내용: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대한 보상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운전자의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제95조의2 신설).
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주승용 의원 * 제안일: 2019-05-10* 주요내용: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시장 은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및 제138조의2제3항 신설).
⑥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18-02-28 * 시행일: 2019-03-28
* 주요내용: 7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및 그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갱신 시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등 고령 운전자에 맞는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안 제73조제5항 신설, 제87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