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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만 보면 수익? 퓨쳐넷 유사수신 투자사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 송윤변호사입니다.
퓨쳐넷 사기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죠, 오늘은 유사수신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 회사는 2014. 9. 28.경 폴란드(UL. ULANSKA 552-213 WROCLAW POLAND)에서 스테판 모르겐슈타인과 로만 지아멘(이하 ‘지아멘 등’이라 합니다)이 설립하고 운영해 온 것으로 추정되나 설립자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법인의 실체 존부, 수익사업의 실체 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국내 각 최상위 모집책들은 2016.경 국내에 퓨처넷을 들여와 퓨처넷에 대한 영업을 위하여 최상위 모집책들은 각 ‘조직’을 개설하여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고,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을 통하여 채팅방을 만들어 내용을 공유하며 하위 모집책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퓨처넷 투자금을 송금하는 방식 중 하나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방식으로써 먼저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소지정 은행의 계좌 개설 이후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거래소 전자지갑에서 수수료를 포함한 비트코인을 퓨처넷 전자지급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비트코인 거래 이외에도 퓨처넷 계정에 적립된 FND를 금액에 따라 코드화(암호화)하여 생성한 코드로 회원등급, 광고팩 결제 등 새롭게 투자가 가능 하도록 하는 방식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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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쳐넷수익구조를 볼까요?


퓨쳐넷 수익구조 멤버쉽 퓨쳐에드프로

‘페이스북과 달리 무료 회원과 유료 회원을 구분하여 회사 수익의 70%를 유료 회원과 공유하고 있다.

브라질,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독일에 지사 오픈. 영국, 오스트리아, 필리핀 오픈 예정’등이라는 내용은 물론, 구체적으로 네이버, 페이스북의 매출, 월평균 이용자 수 등에 대한 분석과 제1차 산업형명부터 제4차 산업혁명까지의 산업화의 연속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하였습니다.


대표가 사기 및 유사수신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죠.
허나 모집책도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데 바로 유사수신행위입니다.

Q. 유사수신행위란?

①인허가나 등록되지 않은 기업이 ②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행위로서 다음 3항의 행위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됩니다.
③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등을 할 경우, 또한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중 하나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면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 법률위반이 됩니다.


Q. 현재 유사수신을 통한 범죄를 저지를 시에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법률적으로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 유사수신행위 특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3개월·6개월·1년 단기운용 후 원금반환약정
√ 월 1.5%∼2% 높은 수익률
√ 보통 금전차용계약서, 대여계약서 형식 사용/ 투자계약서 형식이더라도 원금포함 130% 등 지급하는 식 기재
√ 신규투자금을 받으면 소개한 팀장 수수료 지급, 기존 피해자 수익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일단 유죄가 되면, 단순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배상명령,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죠.

돌려막기 투자사기인지 의심해 보자

​∨회사가 유령회사? – 본적이 외국으로 쉬이 정보확인이 어려운 경우
∨투자금을 선 투자자들 수익금 지급으로 돌려막기였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개자에게 과도한 소개수수료가 지급되는 다단계구조인 경우

퓨쳐넷 투자가 돌려막기식 폰지사기인 이유

​1. 유령회사, 투자처 확인되지 않음
2. 광고팩을 구매하고 매일 광고만 보면 수당을 지급한다
3. 과도한 수수료 구조로 선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 지급을 위해 후순위 투자자들의 자금을 돌려막기

모집책 무조건 유사수신으로 처벌될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집책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단계 모집방식은 누군가를 소개하며 수당을 받는 순간 가해자가 되죠.

​유사수신은 ‘인허가 유무’ ‘대표 등과의 순차적 공모’ ‘원금보장’이 모두 충족되었을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공모’가 아닌한 처벌될 수 없습니다.

​허나 경찰 내지 검찰수사과정에서 ‘자백’했다면 사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압적 수사로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공범으로 몰렸다며 억울해하는 피해자이자 가해자가된 분들이 계십니다.
제2의 피해가 발생되어서는 안되겠죠.
법무법인숲은 퓨쳐넷사건 진행 중으로 사실관계 및 관련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 투자사기, 투자사기 폰지사기 다양한 승소경험을 보유
모집책으로 고소된 영업자들에 대한 다수 무죄,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조사 전 전문가와 1:1 심층상담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수사 대응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투자금의 회수하기 위한 민사, 형사고소를 제기, 합의 형사조정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라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속히 재산조회, 신용조회를 통해 가압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숲은 재산조회 신용조회를 통한 사전 보전조치 후 민사 내지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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