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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증거수집부터 고소, 합의까지’ 기소유예 무고죄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의 송윤변호사 입니다.
얼마 전 ‘법률방송 – 법률정보 SHOW’에 출연하여 성범죄편을 다루었는데요, 못보신 분들을 위해 올려드립니다.

[1회 ] 성범죄 형사고소시 유의사항 및 무고죄 기소유예


1단계 – 증거수집 등

우선 사건이 발생되었을 경우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성폭력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정액채취, 체모, 반항할 때 생긴 상처나 멍든 부위, 찢어진 옷가지 등에 대한 사진
-가해자와의 전화통화나 대화를 통해 몰래 녹음해서 그 테이프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정액체취, 신경정신과를 찾아서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상담한 뒤 그로 인한 후유증 등에 관한 담당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진료챠트 등도 유력한 증거가 되지요.

2단계 – 고소장 작성

성폭력범죄는 대부분 피해자 가해자 둘만 있는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에 가해자들 중 상당수는 ‘강간’ 이 아니라 ‘화간’이나 ‘상간’이었다고 주장하거나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범죄를 부인하며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부적절한 용어, 진술에 배치되는 증거현출로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고소장 작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고소한 경우, 경찰, 검찰, 법원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반복되고 대질신문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진술이 일관성이 없을 경우 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진술서를 작성해 둔 뒤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조사시 변호인과 동행하여 심리적 안정을 찾은 상태에서 진술하여 조서에 남겨두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혐의없을 결정 또는 무고죄 역 고소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간혹 형사고소를 하게되면 가해자가 보복을 고지하거나 고소를 취소할 것을 협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나 실제 실행에 옮겨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너무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으며, 이러한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을 녹음하여 협박죄 등으로 또 다시 고소가 가능합니다.

2-1. 법령의 적용

흉기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녔는지 여부,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피해자 미성년자인 경우, 텀블러, 소라넷 등 인터넷 SNS를 이용한 경우 등 범죄형태 및 대상에 따라 형법 뿐 아니라
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②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이 적용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법률을 기재하시기를 추천합니다.

3단계 – 합의 위자료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범죄사실을 인정, 사과하며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합의가 될 경우 상대방이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행 정도, 상대방의 직업 재산능력에 따라 500만원-1억원까지 다양한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트위터 등을 통해 유포되어 다수의 가해자가 존재시 일괄 합의를 위임하실 수 있습니다.
–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성폭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자료 항목, 휴업손해, 치료비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간략히 살펴보면,

Q.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는건가요?
수사기관의 수사경력 자료로 5년간 남아 있지만 범죄조회 경력에 나타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자료로 참고만 하게 되므로 외부인들이 알게될까? 취업 등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 성범죄 기소유예 전력, 어떻게 쓰이나요?
하지만 추후 경찰, 검찰이 어떠한 연유로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를 조사를 하게 되어 내부적으로 수사경력 조회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이때 경찰 검찰은 위 경력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동종 성범죄로 조사를 받고, 법원에 기소가 된 경우 법원은 ‘상습성’의 자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성매매 특별법에 걸린 사람도 성범죄자에 해당하나요?
성매매 특별법에 단속된 사람을 성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특별법으로 단속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 (집행유예 금고 또는 징역)을 받아야만 성범죄자로 봅니다. 또한 성인대상 성매매는 취업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받고, 다시 조사받을 수도 있나요?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일차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두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다시 고소가 가능하고, 처벌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의 경우 ‘유죄’나 처벌만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고죄에 대하여

대검찰청 범죄분석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무고죄 입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 무고(誣告)죄는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형법 제156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남의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수사·재판 기능까지 떨어뜨리기 때문에 국가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꼽히는데요, 무고의 목적은 보복 또는 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 연예인 이진욱 씨 같은 경우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이 입증되어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았죠.

다. 실제 강제추행으로 법정구속되었다가 항소시 무죄를 선고받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한 사안을 소개드립니다.

1) 사실관계
강제추행으로 구속된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퇴폐업소인 것을 확인하고, 즉시 112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사지사와 업주의 허위진술로 오히려 강제추행, 폭행, 무고로 1심에서 징역 8월, 80시간의 성폭력이수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연유를 들으니 “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자백을 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말에 구속된 상태의 피고인은 겁을 먹고 경찰, 검찰에서 내내 혐의를 부인하다 1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자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실형이 선고되자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된 것이죠.

1심에서 자백한 그것도 증인이 아무도 없는 밀실에서의 퇴폐영업을 입증할 방법은 다시 그 업소에 찾아가 이를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 위험부담이 있었지만 친형이 선뜻 나섰고, 위 업소가 유사성행위를 하는 퇴폐업소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위 업소를 찾아 카드결제, 녹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보석허가신청을 통해 피고인을 석방시킨 후 업주 증인신문을 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결국 피고인의 무죄주장이 받아들여 졌고, 고소인과 업주는 무고죄로 처벌되었는데 판결선고 후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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