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며 하루아침에 실직한 인구가 늘었다.…
몰래카메라, 리벤지포르노, 음란물 유포죄 처벌 고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방영된 법률방송-성범죄편2탄을 올려드리려 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올해도 ‘몰래카메라'(몰카) 피해를 걱정하는 이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지하철 버스 같은 대중교통 외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등 물놀이 복장으로 노출이 많은 데다 야외탈의실, 숙박업소 등 낯선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탓인데요. 최근 국회의원 현직 판사가 몰카혐의로 적발된 사례도 있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10년새 15배 폭증하는 양상이기도 하니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우선 몰래카메라 범죄란 무엇일까, 동의를 받으면 죄가 안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아 이번시간에는 정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 요건과 처벌수위, 이와 관련한 리벤지포르노, 음란물 유포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관련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란
1. 카메라 이용촬영죄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핸드폰, 드론 등)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도 처벌을 받습니다.
2. 처벌수위
동의없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동의 없고 영리목적인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동의하 촬영했으나 사후 동의 없이 제공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실제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70%에 달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몰카 범죄는 아무리 초범이라도 피해자가 최대 수천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처벌 수위가 낮다는 편이라고 보는 거죠.
2011년부터 2016년 4월 말까지 선고된 몰카범죄의 판결문 2,389건을 분석한 결과 재범율 54%에 이르고, 5회 이상도 31%초과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5차례 이상’으로 분류된 481건 중 254건은 10차례 이상 범행한 것이며, 100차례 이상 범행한 경우도 37건이나 됩니다. 주 감형 이유로는 가해자의 자백 및 반성, 피해자의 합의, 초범, 촬영 부위가 다리, 발목 등으로 수위가 약하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17. 3. 법무부는 몰래카메라범도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개정안 입법예고한바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 도중 몰카범죄에 대해 ‘몰카 영상물 유통 사이트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비용 부과하는 방안 등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이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브리핑을 통해 발표, 지난 4월 30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가 오픈했기에 향 후 처벌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란물 유포죄
음란물유포죄는 음란물을 배포, 반포, 판매 또는 공연히 전시하는 등 범죄를 총칭하며, 특히 최근에는 사이버음란물의 유포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현행법상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등에서 범죄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음란’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이렇듯 음란물유포죄에서 ‘음란’의 개념은 규범적인 개념으로, 음란한지 여부는 그 시대와 장소, 가치관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음란물유포죄와 관련하여서는 피의자(피고인)가 유포한 해당 텍스트나 이미지 및 영상 등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최근 지하철과 버스, 클럽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강제추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였던 이주노씨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죠,
특히 술에취해 반무의식 상태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사건이 많아지고, 피해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 주장대립으로 법적갈등이 이어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밀집되고 신체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벌어져 피의자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의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그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를 부과하며, 나아가 수강명령이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그 주요내용은,
▶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영상물)를 찍어 유포한 자 벌금형 없는 ‘징역형’
▶ 가해자에게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
▶ 정보통신사업자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 신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숙박업자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할 경우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조치
▶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유출해 금품·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몰수·추징
▶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선차단’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또한 지난 3월 13일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촬영물의 삭제 지원을 규정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을 신설되어 9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촬영물의 삭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됩니다. 그 주요내용은 국가가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 지원에 드는 비용을 우선 부담한 후 가해자에게 그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
[신상정보공개고지제도란] A.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공개 및 고지 대상]1.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2.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위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심신장애자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다시 위의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해당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공개정보 및 고지정보]공개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입니다. 고지정보는 위 공개정보와 같습니다. 단,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정보를 포함하여 고지합니다. [공개 및 고지정보의 열람방법] 공개정보는 전용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열람할 수있습니다. 고지정보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전용 웹사이트의 ‘정보통신망 고지’메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Q.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대상자는 누가 해당됩니까?
A.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등을 대상으로, 법원이 성범죄 유죄판결과 함께 공개명령을 선고한 자입니다.
Q.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는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A. 법원이 판결을 통해 명령한 공개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3년이하의 징역은 5년, 3년 초과 징역은 10년까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됩니다.
Q.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A. 공개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인터넷)에서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성범죄 예방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거나, 공개된 정보를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한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된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등을 제외한 일반 사업장 등에서는 고용을 제한하거나 주택, 사회복지시설의 이용과 교육 및 직업훈련에 있어서 공개 대상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강명령이란, 일정한 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강의 훈련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구속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A. 사실 비용 문제만 아니라면, 경찰수사초기단계부터 선임하셔서 동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을 은폐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을 통해 조사 전 담당형사와 구체적 범죄사실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조사시 긴장한 가해자 옆에서 진술을 보조하고, 사전 면담을 통해 사건발생 당시 구체적 상황을 정리할 기회를 먼저 갖은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꼼꼼히 되짚어 당시 술에취에 잘못된 진술 후 이를 번복함으로써 오는 불이익, 불필요한 진술로 ‘괘씸죄’가 되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요. 예를들어 ‘연락처를 물어보기 위해 팔 부위를 툭 쳤다’다 팩트인데, 고소장에는 ‘가슴 옆 팔 부위를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로 표현되어 있을 수 있죠. 비슷해 보이지만 범죄의 성부 및 정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관계입니다.
이처럼 사실관계의 재조명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진위 여부를 1차적 판단해 볼 수 있고, 무방비적 조사 후 합의에만 연연하지 않는 나의 권리. 그것이 기소유예든 선고유예든 진행방향을 알고 조사에 임한다면 한결 일상생활이 편해지겠죠.
변호사는, 사실관계의 구성, 경찰·검찰 증거의 신빙성 반박, ‘추행의 고의’ 등 관련 판례, 동종 유사사건에서 처벌수위를 가늠케 하는 판례 등등 변호사의 노하우와 법적지식이 결합된 서면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해 [변호인 의견서]라는 결과물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 서면을 의뢰인과 공유, 체화한 뒤 적극적으로 피의자를 변호하며 적정한 처벌을 구하게 됩니다.
–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성폭행의 경우 전체 범죄 유형 중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64.9%, 평균 형량은 성폭행은 4년 11개월, 강제추행 2년 9개월, 성매수 1년 5개월로 집계되었으며 가해자 중 20대가 2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 청소년은 3933명으로 여자가 95.9%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