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며 하루아침에 실직한 인구가 늘었다.…
[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14회 – 근로기준법
국회방송 법률아놀자 114회 근로기준법 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입니다.
지난 법률아 놀자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주승용, 소병훈, 강창일 의원
* 본희의: 2018-12-27 *공포일: 2019-01-15
* 주요내용: 현행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사유들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일원화함. (안 제26조 단서 및 각호, 제35조 삭제)
* 제안자: 설훈 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19-03-20
* 주요내용: 이에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 교육을 강화하여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고의적인 재산 은닉, 사업장 부도 처리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②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제안자: 이용득 의원 등 40인
* 제안일: 2019-02-27
* 주요내용: 이에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조직 취약계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을 해온 노동회의소를 모티브로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 운영하여 90%의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중앙단위의 노사관계를 운영하고자 함. 이를 통해 사회적 대화체계를 구축하고,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와 권익을 대변하여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③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 제안자: 서형수 의원 등 27인
* 제안일: 2017-06-16
* 주요내용: 이에 본 법 제정을 통해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에 따른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가사서비스의 질제고, 국민의 일·가정 양립과 일자리의 창출 등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하려는 것임.
③-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
* 제안자: 이정미 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17-09-11
* 주요내용: 이에 가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확보하고 가사노동을 공식화하여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을 법률 보호하려는 것임.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한정애 의원 등 16인
* 제안일: 2018-11-06
* 주요내용: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④-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한정애 의원 등 16인
* 제안일: 2018-11-06
* 주요내용: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