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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놀자 160회 공직선거법

*발의개정안

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전문 공무원이 초중고 선거교육 실시’ 관련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홍일표 의원 * 제안일: 2019-12-27 * 주요내용: 초·중·고등학교에서 선거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거교육 전문 공무원을 통해서 교육하도록 하며, 선거교육 담당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벌칙규정을 선거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85조의1).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 대표 발의자: 이철희 의원 * 제안일: 2019-11-12 * 주요내용: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② ‘늦은 밤, 선거운동정보 문자 전송 금지’ 관련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김도읍 의원 * 제안일: 2018-09-17 * 주요내용: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정보 전송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5제2항 후단 신설).

③ ‘선거 투표시간 1시간 연장’ 관련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이인영 의원 * 제안일: 2019-02-20 * 주요내용: 현행 투표 마감시간을 각각 1시간씩 연장하여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도 보장하는 한편, 사전투표함이나 재외투표함의 개표소 이동 시간 등도 투표 마감시간 연장에 맞추어 각각 1시간씩 연장함으로써 개표 업무도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1항 및 제2항, 제176조제3항, 제218조의17제7항 등).

④ 시행) ‘유권자 알권리 보장 및 투표소 이용약자의 투표편의 강화’ 관련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18-03-30 * 시행일: 2018-04-06 * 주요내용: 아.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4항).

차.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불참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불참사실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82조의2, 제261조제3항제3호의2 신설).

파.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7조제11항). 하. 개표참관인 신고기한을 선거일 전 2일까지로 조정함(안 제18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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