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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통통입법 ‘법률아놀자’ 117회 결혼관련 법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대표 변호사입니다.
지난 국회방송 법률아 놀자 117회는가족의 달을 맞이하여
결혼관련 법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본희의 통과: 2018-12-07 * 시행일: 2019. 1. 1
* 주요내용: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②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 본희의 통과: 2017-12-29 * 시행 예정일: 2018.9.14.
* 주요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 된 국내결혼중개업체의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결혼중개업체 이용자가 보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2제1항).

③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
* 본희의 통과: 2019-04-05 * 시행 예정일: 2019-10-24
* 주요내용: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실혼 부부가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난임 극복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1호).

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1인)
* 제안일: 2018-09-11
* 주요내용: 본인 또는 자녀 혼인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함과 동시에 결혼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국민들에게 일부 도움을 주고자 함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의원 등 12인)
* 제안일: 2017-08-09
* 주요내용: 혼인신고에 있어서 증인 2인의 연서 요건을 삭제하고, 혼인신고 시 혼인당사자 쌍방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되, 질병, 장애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를 요건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18-07-09
*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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