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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통통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44회 ‘자녀양육관련법’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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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개정안
① 직장인 부모를 위한 ‘30일 가족돌봄휴직’ 관련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정운천 의원 * 제안일: 2019-04-24
* 주요내용: 가족돌봄휴직 사용 시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직을 더욱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제22조의2제3항 후단 삭제).

​② 시행) ‘어린이집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 운영, 보육시간별 전담교사 배치’ 관련 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19-04-05 * 시행일: 2020-03-01
* 주요내용: 어린이집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보육시간별(기본보육, 연장보육)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일 보육을 내실화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임.

③ ‘키즈카페 안전 관리 강화!’ 관련 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김정우 의원 * 제안일: 2018-07-09
*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실내에서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함으로써 키즈카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

​④ ‘맘 놓고 못 노는 키즈카페, 안전관리자 의무 배치!’ 관련 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윤영석 의원 * 제안일: 2017-06-30
*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키즈카페와 관련한 어린이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⑤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관리’ 관련 법률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강석진 의원 *제안일: 2019-10-28
* 주요내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어린이 기호식품이 부적합하게 제조·생산되어 인체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인증을 받은 자에게 품질인증 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품질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8조).

​⑥ ‘어린이 식품에 과장 광고 금지’ 관련 법률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이양수 의원 *제안일: 2019-07-17
* 주요내용: 장난감 등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의 금지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매체에 정보통신망,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추가하여 어린이가 영양이 갖추어진 식품을 구매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어린이의 비만율 감소 및 영양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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