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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통통입법토크 법률아놀자 인터넷댓글관련법 편

통통입법토크 법률아놀자 인터넷댓글관련법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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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개정안
‘악플러 법적 처벌 2배 상향’ 관련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김재원 의원 * 제안일: 2019-10-28
* 주요내용: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2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댓글 실명제’ 관련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장제원 의원 * 제안일: 2017-12-28
* 주요내용: 본인확인제 주체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추가하고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에 대해서만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5제1항제2호·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인터넷 악성댓글 포털삭제 의무, 일명 설리법’ 관련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박선숙 의원 * 제안일: 2019-10-25
* 주요내용: 불법정보에 혐오표현등을 포함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혐오표현등을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혐오표현등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7 및 제76조).

‘교육기본법이 규정하는 정보화교육에 법적·윤리적 기준 명시’ 관련 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18-11-29 * 시행일: 2019-06-19
* 주요내용: 교육기본법이 규정하는 정보화교육에 정보통신매체 이용뿐만 아니라 매체 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윤리적 기준에 대한 교육을 명시함으로써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사이버교육 의무화’ 관련 법률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김수민 의원 *제안일: 2019-10-29
* 주요내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로 하여금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교육 실시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등에 반영하는 한편, 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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