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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법률아놀자 121회 개인정보보호법 (CCTV 관련)

송윤변호사가 출연하는 국회방송 법률아놀자 121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2011년 3월 29일에 제정

오늘의 법, 20대 국회의 발의 현황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박완주의원 등 10인
* 제안일:2016-11-23 * 본희의:2018-03-30 * 공포일:2018-04-17 * 시행:2018-10-18
* 주요내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근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정 수준의 해상도를 확보하도록 하고, 항만시설소유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항만에서의 범죄예방과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전현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2016-12-22 * 본희의:2017-03-30 * 공포일:2017-04-18 * 시행:2017-10-19
* 주요내용: 현행법에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0인)
* 제안자: 김현아의원 등 10인
* 제안일:2016-10-21 * 본희의:2018-08-30 * 공포일:2018-09-18 * 시행:2019-09-19
* 주요내용: 대중교통수단운영자에게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영상기록장치를 장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못하도록 하고, 교통사고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영상기록을 이용 또는 제공하도록 제한하며,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에 대한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영상기록장치 장착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박완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17-07-28
* 주요내용: 범죄 예방 및 수사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해상도와 성능을 갖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9항 신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손금주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18-04-03
*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경찰청장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속단속 카메라 또는 안전용 CCTV 등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신경민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19-02-28
* 주요내용: 이 법 시행 당시 운행 중인 도시철도차량을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예방 등을 위한 현행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법률 제12216호 부칙 제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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